직원 1527명·가족 5161명 보상여부 2차 조사
1차 조사 4명 외 추가 1명 토지보상 확인했으나
입사 이전 취득한 토지로 ‘혐의 없음’ 결론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직원과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 여부에 대한 1차 전수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의심 직원과 가족이 없었다고 5일 밝혔다.
SH공사가 발표한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가족 1명이 고덕강일지구에서 토지를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직원이 입사(2018년 12월)하기 전 부친이 토지를 취득(1987년 12월)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까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직원과 직원가족 66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감사실이 주관했으며 공사가 2010년 이후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보상자료와 직원 및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상호 대조해 조사했다.
SH공사는 지난달 11일 1차 조사 결과 직원가족 4명(토지 1명, 지장물 3명)이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당시 1명은 혐의가 없고 1명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완료했다고 부연한 바 있다. 사실을 확인 중이던 직원 1명의 경우 입사(2002년 7월) 이전 부친이 보상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1998년 3월)과 영농이 확인돼 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공사 직원과 가족의 토지 등 투기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향후 임직원 재산등록 등은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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