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만5770명…전년比 4000명↓

대검 “불구속 수사 원칙따라 자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피의자 수가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4000명 가까이 감소하며 2만5000명대까지 떨어졌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총 2만5770명이었다.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원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검찰이 청구한 인원이 모두 포함된 숫자다. 2019년 2만9647명에 비해 3877명이 줄어들었고,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2013년 3만3105명, 2014년 3만6176명, 2015년 3만8370명, 2016년 4만83명으로 2016년까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7년 3만5102명으로 줄어든 뒤 2018년 3만60명, 2019년 2만964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3년 사이 연간 구속영장 청구인원이 1만명 넘게 줄었다.

전체 사건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 역시 구속영장 청구인원 감소세를 반영하고 있다. 전체사건 수가 줄어들어 구속영장 청구인원이 줄어들었다기보다 실제 전체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비율이 줄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전체 사건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은 2013년 1.4%, 2014년 1.5%, 2015년 1.5%, 2016년 1.6%를 기록했다. 이후 2017년 1.5%, 2018년 1.3%, 2019년 1.2%로 비중이 적어졌고, 지난해 1.1%를 나타냈다.

이러한 통계 흐름을 두고 대검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구속 수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수사 일선에 있는 검사들도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더 강조되고 있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실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위기다. 한 검사는 “불구속 수사를 워낙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실무에서 염두에 두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검찰의 특수수사가 이른바 ‘적폐수사’ 에 집중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한 검찰 간부는 “2016년까진 대기업 사건 같은 통상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면 2017년 이후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국정농단, 사법농단처럼 대부분의 특수부 인력이 달라붙는 대형사건 위주였다”며 “사법농단 같은 사건은 일반적 기업범죄 사건들과 달리 몇 개월을 수사해도 구속된 사람은 몇 명 없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별수사 부서와 인력이 줄면서 직접수사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가 과거보다 감소한 면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성범죄를 제외한 강력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10월 발간된 ‘2020 검찰연감’에 따르면 강력 범죄의 대표 유형인 살인죄 접수 인원은 2017년 3220명에서 2018년 2102명, 2019년 1967명으로 줄었다. 상해·중상해죄 접수 인원도 2017년 6만6842명, 2018년 5만9479명, 2019년 5만4816명으로 감소세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