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온라인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5)씨는 2019년 5월 한 사이트에 ‘리니지M 다이아(게임머니의 일종)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69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 방식으로 그는 같은 해 7월까지 4명에게서 총 3890만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러나 해당 게임머니를 보유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휴대폰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그는 동료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해 주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겠다고 운운하는 것으로 볼 때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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