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모범납세자는 신용보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5일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포인트(p)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보증비율(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의 책임을 부담하는 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모범납세자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자금 조달도 더 원활해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신용보증 우대 혜택은 모범납세자 수상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정기조사 시기 선택,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비즈니스센터 이용, 무역보험 우대, 철도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자치단체 운영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입찰 적격 심사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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