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44조원…1년새 100.5조원, 10.6% 급증
기금 고갈 공무원연금 71.4조, 군인연금 29.1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난해 무려 100조원이상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한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가 미래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위기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가 고용주체인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작년말 현재 1044조7000억원으로 2019말(944.2조원) 대비 100조5000억원이 늘어 10.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이미 기금이 고갈돼 매년 수조원을 국민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서 각각 71억4000억원, 29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추정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산출하는 할인률이 하락하면 연금충당부채가 상승하고, 할인율이 상승하면 부채는 감소한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는 70년 이상 초장기예측으로 할인율, 물가·임금상승률 등 재무적 변수에 따라 금액 변동 폭이 크다”며 “실제로 현 경제추세를 감안해 할인율 하락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할인율 0.5%포인트 하락시 125조9000억원이 증가한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중가분 가운데 할인율과 할인기간 변동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변동을 나타내는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은 86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할인율 하락(2.99→2.66%)에 따라 70조9000억원이 증가했고, 미래연금액을 할인하는 할인기간(n)이 1년 감소(n→n-1)하는 할인기간 감소효과로 15조5000억원이 늘었다.
여기에 연금납입액, 연금수령액 등 실질적 요인이 변경돼 연금충당부채가 변동되는 ’미래 연금액 변동 효과‘에 증가분이 14조10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재직자 연금납입기간 증가효과가 32조7000억원이고, 여기서 수급자에게 1년간 연금을 지급한데 따른 미래연금액 감소분을 반영하는 수급자 연금수령 효과 18조6000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으로서,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정부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1년부터 매년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해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는 국채, 차입금 등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국가채무가 아니며, 국가간 부채 비교시에도 제외된다”며 “실제 지급되는 연금지출액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해 실제 부담액은 연금충당부채보다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편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는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데다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11조1000억원, 보증충당부채 1조원, 보험충당부채 3000억원 등 기타비확정부채가 29조5000억원 늘어난데 힘입어 전년대비 총 130조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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