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사장직무대행, 인사규정 손대고 위반했다”
‘지난달 26일 1급 승진인사’에 “직권남용” 비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제2 노동조합이 김세용 사장이 최근 단행한 1급 승진인사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헤럴드경제 3월 29일자 〈LH사장 낙마한 ‘갑부’ 김세용 SH사장, 퇴임 앞두고 측근 인사특혜 논란〉 참조
6일 SH제2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성명을 내고 “인사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차별 해소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경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노조가 지적한 안건은 ‘3월 26일 승진인사’다. 노조는 “2018년 3월 18일 2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지난달 26일 승진소요 최저기간(기본경력)이 도래했음을 입증하는 경력평정도 없이 1급으로 승진했다”며 “명백히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SH공사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르면, 승진소요 최저기간(기본경력) 도래 여부는 매년 4월말과 10월말 기준으로 정한다. 1급 승진은 확정된 경력평정표가 나온 후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4월말 경력평정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로 단행한 3월 인사는 직권남용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직원 승진은 정년퇴직, 공로연수 등과 맞물려 (3월이 아닌) 연초에 시행해왔던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김 사장이 특정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올 1월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종전 3년에서 2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해당 인사의 승진도래 시기를 종전 4월 30일에서 6개월 앞당기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인사규정 개정은 서울시의 반대로 시행 시기가 1년 뒤로 미뤄지면서 좌초됐다.
불가능해보였던 승진 인사는 김 사장 임기가 두 차례 연장된 이후에 급작스레 단행됐다. 공식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로 ‘직무대행’ 자격으로 SH공사에 남게 됐다. 이어 그가 3월 초 LH사장자리에서 낙마(2021년 3월 12일)하면서 또 한 차례 연장됐다. 논란의 1급 승진인사는 그로부터 2주 뒤인 지난달 26일 이뤄졌다. 김 사장직무대행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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