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칠성 부당지원 행위에 과징금 11억8500만원 부과
자회사 MJA와인, 자본잠식 빠지자 롯데칠성 와인 헐값 공급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백화점에서 와인을 파는 자회사 MJA와인에 와인을 싸게 공급하는 등 부당지원을 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의 MJA와인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롯데칠성 7억700만원, MJA와인 4억78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완전 자회사인 MJA와인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고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내줬으며 ▷자사 직원도 보내 인력비 부담을 덜어줬다.
롯데칠성은 MJA와인이 2011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지자 2012년 1월부터 MJA와인에 공급하는 와인 원가를 계속해서 할인해줬다. 판매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원가율은 2017년 77.7%에서 2019년 66%까지 낮아졌고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09년 9월부터 MJA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용도 대신 부담했다. 롯데칠성은 또 자사 직원들에게 MJA와인의 기획·영업 등 핵심적인 업무도 맡겼다. MJA와인은 월말 전표마감 등 간단한 업무를 하는 2명의 직원만 직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롯데칠성 직원들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MJA와인에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MJA와인은 2011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2013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2014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났고 2016년에는 영업이익을 냈다.
이듬해인 2017년 10월 롯데칠성은 자신의 지분율이 100%였던 MJA와인을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롯데지주에 매각했다. 롯데지주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8월 MJA와인을 롯데칠성에 되팔았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MJA와인은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하였을 것이나 롯데칠성의 지원으로 큰 손실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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