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리점·설계사 관리시스템 재점검 필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잇단 금융업권 CEO를 만나면서 질책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명하고 나섰다.
은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금융당국이 금소법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서 오히려 은행, 금융투자업계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금소법 관련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의견을 듣는 차원”이라며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해명은 금소법 관련 시행령 등이 법 시행 직전에 나와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금융당국이 오히려 업계를 질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아울러 그는 “전날 은행장들 만났을 때도 금소법 외에 다른 현안도 얘기했더니 금소법 때문에 만나놓고 숙제만 잔뜩줬다고 하지만 어렵게 만난 만큼 현안을 논의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영업 채널 관리시스템 정비를 요청했다. 그는 “보험 대리점·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 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 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소법에 따라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 중개업자가 포함된다. 보험사에는 보험 대리점·설계사의 상품 광고 때 사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 주부터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시행될 IFRS(국제회계기준)17과 K-ICS(신지급여력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히 하고 상품 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보험업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험사의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 개선 지원도 약속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이용한 만큼 보험료의 할인·할증을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환경·사회·지배구조(ESG)·뉴딜 분야, 혁신 중소기업, 초장기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대한 투자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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