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발 미달·이성윤 논란 계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할 첫 검사 선발이 계획과 달리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린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보냈다.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수처 검사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문제는 공수처가 당초 선발하려던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제외하고, 공수처는 4명의 부장검사를 포함해 23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장검사를 포함한 전체 선발 인원은 물론, 검찰 출신 선발 인원도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검찰 출신이 정원의 절반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법에 맞춰 최대한 선발할 수 있는 전직 검사를 뽑을 계획이었다. 김 처장도 지난 1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을 보완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정작 정해진 전체 인원도 채우지 못하고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다. 추가 선발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사건에 정통한 법조 경력 30년의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한동안 수사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자기가 직접 해본 사람이 없다”며 “자금 추적을 한다고 하면 연결계좌부터 수표 추적 등을 자기가 해봐야 감을 잡고 진행하는 건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물며 수사 자체를 해본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갑자기 고위공직자 수사를 맡긴다고 곧바로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과 이첩 기준을 비롯한 사건사무규칙 마련에도 난항을 겪는 중이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면서, 현직 검사 사건을 두고 검찰과의 기소 권한 문제가 불거졌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사건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가 이를 판단한 후 대법원이 최종 ‘교통정리’를 할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하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법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석의 문제로 보자면, 검찰이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도 공소기각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지검장 면담조사가 이뤄진 정부과천청사 5동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에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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