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 후보 배우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고한 데 대해 “체납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7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다. 30만2000원을 더 낸 것이다.
오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에서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토지는 행정청이 배우자의 성명을 전산 이기(移記·기록을 옮겨 적음)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이후 토지 매매 과정에서 통지가 안 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30만2000원을 냈다고 밝혔다.
선대위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투표장에 붙은 공고문은) 오 후보가 자칫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고,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돼 뛰고 있다”며 “선관위의 이상한 행위에 위대한 시민은 더는 속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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