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는 부모 명의 WON뱅킹을 통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입출식예금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거래내역과 계좌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부모 및 친권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대리인으로, 로그인→전체메뉴→고객지원/부가서비스→우리 아이(Eye) 계좌조회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과정 없이, 서비스 이용 동의 및 스크래핑을 활용한 제출서류 확인으로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과 고객 니즈를 반영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경험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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