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저항 과정에서 손가락 4개 부상
1심 1000만원 배상판결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강제집행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러 논란을 빚었던 ‘궁중족발’ 업주가 국가와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부장 노태헌)는 궁중족발 사업주였던 김모씨가 국가와 건물주 이모씨, 용역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1월 강제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4개가 거의 절단되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서울 종로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 이씨와 갈등을 빚었고,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우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강제집행에 응하지 않고 버텼다. 이후 용역회사 직원들이 동원돼 가게를 비우려 했지만 김씨는 금속 작업대 아랫부분을 붙잡고 드러눕다가 손을 다쳤다.
1심은 국가와 용역회사, 이씨가 1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노무자들이 김씨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테인리스 작업대 아래 받침대를 잡고 버티는 김씨를 끌어내기 위해 손을 잡아떼는 행위 자체는 집행을 방해하는 김씨를 퇴거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8년 6월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9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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