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8일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모욕)로 기소된 A(65)씨에게 지난 7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서울 송파구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떡을 먹다가 기사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약 20분간 “버스 운전을 못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운전을 방해한 혐의다.
또 여러 승객 앞에서 “양아치가 버스 기사를 하네"”등의 발언으로 기사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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