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2주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해 61건, 255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6일 경찰관 550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6명을 투입해 유흥시설 등 2777개소를 점검한 결과, 운영제한 시간을 넘어 영업하거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아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 38건·206명이 적발됐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도 23건·49명 단속됐다.
지난 6일 밤에는 서울 송파구에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한 노래연습장 업주와 손님 19명이 단속에 걸렸다. 7일에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심야에 가게 문을 잠그고 유흥주점처럼 영업한 업주 등 28명이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유흥업소 집단감염 증가로 4차 유행 기로에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지자체와 합동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정지 중 재영업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형태 무허가 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 및 유흥시설 등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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