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재단, 피해자 권리 매뉴얼 책자 발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4·16재단(이사장 김정헌)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언론 보도와 공무원 역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피해자 권리 매뉴얼’을 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2차 피해에 노출돼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린 2014년 세월호참사 피해자들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제작됐다.
매뉴얼은 세월호참사 유가족, 생존자 가족, 민간잠수사, 진도 어민, 단원고 교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행 피해지원 체계를 살핀다.
또 피해지원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당사자들이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조명한다. 재난 피해자 당사자 그 가족, 구조나 지원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사를 목격한 사람 모두 피해자로서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더불어 재난 참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이번 매뉴얼 자료는 이날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무료 배포된다. 자세한 내용은 4·16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헌 4·16재단 이사장은 “누구든 재난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지만, 구조적·법률적·체계적인 부분은 미숙하다”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죄인이 아닌, 그저 국민 한 사람으로 당연하게 존중받아야 할 주체라는 걸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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