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없으면 승인대상 대주주 아냐”
[헤럴드경제]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가 밀려난 투자자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확보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펀드 사기가 드러난 옵티머스의 전신이다. A씨는 확보한 지분을 토대로 이사 3명 중 1명 및 감사 1명의 지명권을 받아 행사했고, 회사 정관의 중요 내용 변경을 주도했다. 같은해 12월 회사 이사회는 횡령·배임 등 혐의를 이유로 당시 이 대표를 해임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대주주였음에도 불구, 승인을 받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금융투자업체에서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심은 A씨가 주식을 취득한 뒤 곧바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금융위 승인 대상 대주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자본시장법 입법 목적상 피고인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다”며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지분을 확보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이 대표의 견제로 과반수 이사 지명권과 지분 확보에 제약을 받았다고 봤다. 또 이 대표가 밀려났다가 이듬해인 2014년 2월 이사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을 보더라도 A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추가 투자 등 지배력 확보를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승인 대상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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