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全부동산으로 확대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법안도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어디서 무엇을 사든 자금 출처를 들여다봐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거래 위축 등 부작용도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 지급방식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주택 거래 시 적용받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모든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투기 근절대책에서 발표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분산돼 있으며 거래에 대한 정보도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전담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내용의 법률안도 발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산하의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사실상 격상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으로 만들자는 게 골자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통제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면서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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