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5월 2일까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인천지역 유흥시설이 12일부터 3주간 영업이 중단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3주간 관내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 등 1651 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현행 방역조치가 3주간 더 연장돼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조정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 8인까지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가 인정된다.
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연장 유지됨에 따라 대상 시설들에 대한 점검·관리 및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고 백화점·대형마트에서의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등도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이 적극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환경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종교시설, 어린이집, 학교·학원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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