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호회 근로자 자율 따른것”
사내 스쿠버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방송사 카메라기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회사가 동호회에 연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여행 장소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 사실들 만으로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카메라 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고 동호회가 카메라 기자 역량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8월 사내 동호회에 참가해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익사해 숨졌다. A씨는 휴식·점심시간 때 술을 마셨고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족은 동호회 운영이 회사의 활동보조비 지원과 차량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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