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오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들에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와 요령 등을 소개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연도별 신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 수는 2018년 5041개사(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16.1%), 2019년 5160개사(15.9%), 작년 5671개사(17.9%)였다.
설명회는 금감원 홈페이지 회계포탈(acct.fss.or.kr),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등에 게시된 동영상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영상을 통한 온라인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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