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오는 2015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현재 90%)가 적용되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최저임금 적용시에도 경비원들이 임금 인상시마다 우수수 해고된 것으로 나타나 경비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근무시간이 긴 만큼, 최저임금 도입시 임금을 많이 줘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부터 이들은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받고, 이후 단계적으로 임금을 올려나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제도의 부분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임금이 오를때마다 경비원들의 인력 감원과 근무시간 감축이 이뤄졌다. 부산비정규노동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경비원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의 70%까지 오르자 아파트 관리비가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경비 인력의 12.3%가 해고됐다. 또 경비원의 3분의2가 휴게시간 제공, 조기퇴근 등 변칙적인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임금 인상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

서울 상계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br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서울 상계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서울 상계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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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계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서울 상계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서울 상계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감시ㆍ단속 노동자들은 2008년에는 최저임금의 80%까지 적용받았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A아파트는 2009년 11월 경비원 50% 정도를 감원하고 보안업체에 경비용역을 맡기기도 했고, 부산시 북구 화명동 K아파트는 2010년 경비인력을 16명에서 8명으로 감축하고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했다. 대구시 동구 B아파트 역시 2010년 12월 36명의 경비원 중 30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모두 관리비 인상이 부담된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해고 바람은 경비원들에게도 부담이었다. 최저임금 100% 적용(당초 2012년)을 목전에 둔 2011년에는 경비원들이 먼저 나서서 “경비원을 최저임금 적용 유예대상으로 지속시켜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되면 자신들이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은 임금이나마 받고 일을 계속하고 싶다”며 선수를 친 것이다. 이에 따라 원래 2012년 경비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90%적용으로 하향됐고, 최저임금 100% 적용은 2015년으로 유예됐다. 2012년 최저임금 적용율이 80%에서 90%로 10%포인트 오르면서 한국경비협회는 당시 경비노동자의 10~20% 정도가 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100% 적용이 실시될 경우, 아산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3만(125㎡형)~7만원(148㎡형)까지 관리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