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6월 말까지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단속은 최근 중국산 김치 등 비위생적 제조 실태 보도로 고조된 중국산 식재료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적극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영업장, 사업체 및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거짓 행위 ▷원산지 혼동 우려 행위 ▷외국산 원산지 표시 가리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물량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해 처분 정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면적 200㎡ 미만의 영세 사업장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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