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故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손배소 선고
단체 “피해자 존엄과 명예 회복을”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오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재판부에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판결을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나눔의집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8일의 판결을 나침반 삼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피해자의 존엄·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강행규범 위반이며 강행규범을 위반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인권 구제가 국가면제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설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를 내세워 소송에 불응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차 소송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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