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 오류사례 조사, 국토부에 재조사 요구
급격한 상승 방지 위해 공시가격 상한제 정부에 건의
재산세·건보료 등 시민부담 완화 위한 법률개정 건의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사례를 조사해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공시가격 상한제 등 시민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우선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공시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착오사례 등을 수집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적극 요청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급격한 가격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상한제 기준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등 각종 부담 요인 감소방안도 병행하여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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