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18건·85명에 대해 내사·수사 착수
구처 공무원 부동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전국 최초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수사 원칙 지켜나갈 것”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인천경찰이 부동산 투기사범 85명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무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13일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18건(85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청 공무원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 역시 전국 최초로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매입한 시세 3억3600만원 상당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과는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경찰은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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