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김지은씨 지난해 7월 소송 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김지은씨가 낸 3억원대 민사소송이 6월 시작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오덕식)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첫 변론기일을 6월 11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7월 김씨가 소송을 낸 지 11개월만이다.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일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소속 지자체인 충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2018년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김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9년 9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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