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헤럴드경제]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과세 당국에 제기한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조 명예회장 부자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2부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부과된 전체 세금 217억1000여만원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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