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법원 재판 중
“공수처 수사 대상이 판·검사, 부적절”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 위원으로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현직 판사와 검사도 들어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교수는 전날 열린 공수처 자문위 첫 회의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임 교수는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신분인 임 교수가 공수처의 자문 활동을 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현재 본인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판사도 포함되고, 특히 판사와 검사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까지 할 수 있다”며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판사를 수사·기소하는 공수처에 가서 자문위원을 한다는 것이 외관상으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폭력 전과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2016년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눈빛이 마음에 안든다’며 점원과 실랑이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발로 차고 뺨을 한 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수는 1, 2심에서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임 교수가 이후 경찰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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