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부 안씨 학대 행위 방관하면서 지켜줄 조치 않아”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생후 16개월 만에 입양한 딸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1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진행된 양모 장모(35)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해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을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주장했다. “법의학자와 부검의들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37) 씨에게도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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