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CTV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아동학대 파악 위해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가능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앞으로 학부모가 자녀의 아동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신설됐다.
더불어 제공받은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하여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정책·법령 →법령정보→ 지침·가이드라인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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