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꼭 챙겨야할 서울시와 민간업체 갈등 ③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위탁사업
업체, 서울시에 속아 100여 억 손실봤다
공단, “증거 대라” 법대로…국회엔 위조 문서 제출
공단, 경제활동 방해 목적 가압류 분산
키티랜드 1년도 안돼 폐쇄 시키기도
조 이사장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부시장 낙마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놀이시설을 위탁운영하다 지난해 쫓겨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운영자 A씨는 2010년에 이전 사주로 부터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를 인수했다. 당시 이 업체는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에 61억5000만원을 미납한 상태였으며 전사주가 사라지자 공단은 인수자를 물색해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며 인수를 요청했다. 실사를 한 결과 부실덩어리였다. 이에 A씨는 새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나 시설공단은 난색을 표했다. 당장 미납금 61억 5000만원을 회수할 길이 없어 문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공단은 인수자에게 미납금 61억 5000만원을 법원 조정을 통해 43억원으로 감액해주고 계약 기간 연장, 위탁사용료 조정, 놀이공원 재조성 등을 해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겠다며 업체 인수를 종용했다.
그러나 기존 2명의 전 사업자가 실패한 사업을 A씨라고 성공할수 없었다. 공단은 기존 구두로 한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고 초기 43억원 대납을 비롯 지나치게 높은 관리위탁료(요율 85/1000)와 토지점용료(요율 50/1000)를 감당할수 없었다. 이에 업체는 관리위탁료와 토지점용요를 협약서에 명시돼 있는 사정외 변경에 따라 조정을 요청했으나 번번히 무시당했다.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공용으로 사용될때 요율 25/1000를 적용하게 돼 있다. 또 서울대공원 서울랜드와 비교해도 사용료 차이는 극명히 드러난다.
A씨는 초기 43억원 대납을 한 부담때문에 부득이 계약을 연장하며 수익이 날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해달라고 11년을 끌어오면서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매출의 40% 이상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하며 인건비 전기료 등을 감안할때 절대 수익을 낼수 없는 구조라는 것.
결국 공단은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그러면서 공단은 “운영업체(이하 업체)의 회생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의 재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했다”며 “공단은 10년으로 협약(2002년 1월 협약체결)한 민자사업기간을 8년 9개월 연장해 업체가 회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으며, 지난 10년간(2010~2020년) 사용료를 약 37억원 이상 감액 조정해주고 놀이기구 이용료의 인상에도 합의하는 등 업체의 회생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업체의 주장과는 다르다. 업체는 지난 2002년 처음 민간투자법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경영난으로 2차례에 걸쳐 업체 대표(사주)가 바뀌었고 현재 업체 대표 A씨는 2010년에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를 인수했다. 즉 10년으로 한 민자사업기간을 8년 9개월 연장해 업체가 회생할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고 하는 것부터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는 대표 A씨가 부실덩어리인 이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이 사실상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관계자와 A씨는 당시 서울시와 공단은 미납하고 있는 61억5000만원을 받을 길이 없게 되자 민간사업자에게 기존 법인을 인수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해 투자금을 회수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였다는 것. A씨는 공단이 제시한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에 대해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하자 “공단을 믿으면 된다”고 해 인수했다는 것. 또 지난 10년간 사용료를 37억원 이상 감액해 줬다고 주장하지만 공단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한것이라며 금액도 대납한 43억원에도 못미친다 것.
공단은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공단이 작성한 문서가 있냐며 모든 것은 법대로 처리한다고 해 결국 업체는 지난해 계약 해지를 당하고 10년간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떠났다. 이후 공단은 새 업체를 선정해 지난 4월 재개장했다. 그러나 재개장하면서 사용료를 과거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유재산법을 적용해 확실히 차이가 나게 했다. (본보 참고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17766)
이와 관련 조성일 이사장은 “악질업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손실보전 차원에서 놀이동산내 키디랜드 조성을 허가했는데 조성일 이사장이 부임한 뒤 재계약을 하지 않아 8개월 밖에 운영을 하지 못해 큰 손해를 봤다. 조 이사장은 “법적하자가 있는 조성물이라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1년전 허가를 내준 관계자들이 법적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왜 안했는지 의심스럽다.
여기에 공단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때 국회의원이 요청한 놀이기구 내진설계 자료를 위조된 것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공단은 답변에서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며 당시 국회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으나 서울시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덮어 버렸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회에 위조문서를 제출한 것도 확실히 검증하고 넘어가야 한다.
더 나아가 공단은 쫓아낸 업자 A씨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A씨의 전세보증금과 은행 계좌 3곳에 가압류를 분산해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고 박원순 전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오성규 전 이사장시절에 대부분 일어났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놀이동산 재조성 당시 공단 문화본부장을 지냈으며 이후 공단 이사장으로 3년을 더 보냈다. 이후 박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자리을 옮겼다. 조 이사장은 오성규 비서실장 시절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한 공단관계자는 “오성규 본부장 시절 놀이동산 재조성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법적용을 민간투자법에서 공유재산법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이사장은 2015년 서울시 행정 2부시장으로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에 임명을 요청했으나 청와대에서는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조성일 이사장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폭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시 조사과는 이부분에 대해 조사를 했으며 당시 조사과장은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 시장에게 보고 했는데 박시장이 왜 부시장으로 임용하려고 했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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