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령의 어머니가 동생에게만 용돈을 주는 등 편애한다며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 지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어머니를 넘어뜨린 뒤 얼굴을 돌로 내리치고 가슴 등을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가 동생에게만 용돈을 주고 자신은 미워한다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다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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