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보험 할인과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무료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전문무역상사 지정 요건에서 매출액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출 역량 우수 기업으로, 수출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을 돕고 수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부는 15일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을 이처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3개 이상 운영하면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였던 기존 지정 요건에서 운영 점포 갯수와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국외에서 운영하면서’로 대폭 완화했다.
또 ‘재외동포로서 직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자’의 기존 요건도 ‘한국제품 교역실적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50만달러 이상인 자’로 낮췄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업’으로 한정됐던 요건은 아예 삭제했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될 경우,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할인율 확대와 코트라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연 10회 무료 제공, 해외 지사화 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전문무역상사는 2019년 306개에서 지난해 391개로 27.7%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무역상사의 취급 품목 다양화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K-방역용품 등에 대한 수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 대행 의뢰도 늘고 있다”며 “신규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온라인 특별관 등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다각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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