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징역 20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프랑스 의회는 15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걸 성폭행으로 규정하고, 최대 2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른 서방국가와 형법을 유사하게 맞춘 것이라는 평가다.
성관계 동의 연령이 이전엔 15세였는데, 프랑스 검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위해선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에릭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법안 통과 뒤 “이것은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며 “어떤 성인 가해자도 15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동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자동적으로 성폭행이 성립되는 동의 연령이 미성년자와 몇 년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간 합의 하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와 그 보다 5세 많은 개인 간 성관계를 허용하는 이른바 ‘로미오와 줄리엣’ 조항은 성폭행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법안은 아울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근친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한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 거리에서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성범죄 관련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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