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교사 기강 해이 여전”
음주운전 157건…1위
성폭력ㆍ성희롱ㆍ음란물 유포 등 124건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전국의 교사 813명이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교사들의 기강 해이가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있는 교사 813명이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징계 건수는 음주운전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성희롱·음란물 유포 등의 성비위 124건, 행정업무처리 부적정 등 복무규정 위반 113건, 뺑소니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79건, 체벌·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70건, 횡령·금품수수 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비위는 2019년 445건 대비 2020년 281건으로 36% 가량 감소했지만, 전체 징계 유형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교사들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교사의 징계 건수가 직전 해보다 감소하긴 했지만, 교사가 학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등 음주나 성비위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사의 기강을 바로잡아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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