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성년자인 10대 두 딸이 몰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한 친부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두 딸이 밤 사이 밖에 나가 몰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집에서 뺨을 때리고 쇠파이프로 폭행했다.
A씨는 이 외에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 강한 체벌을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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