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이 자녀 낳으면 월 10만 원씩 7년간 지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해부터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제도를 타 지자체와 차별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장애인에게 7년간 매월 양육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전국 최장 기간이다. 현재 3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구는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해 온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 자녀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원한다. 가구 소득과 자녀 수와는 무관한 지원금이다. 앞서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 100만 원을 한 번 지급하던 데서 보다 확대해 운영하게 됐다.
구는 제도 개선을 위해 시각·청각·지체 등 장애인들은 아이 양육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뒤 이같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해당 조사에서 시각장애인 A씨는 “아이 목욕을 시키거나 손톱을 깎일 때조차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등 용기와 결심만으로 자녀를 키우기에는 힘이 든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 B씨는 “아기를 키우다 보면 분유, 기저귀, 유아차, 이유식, 층간소음 안전매트 등 정기적 비정기적 지출이 많은데 부담이 크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지체장애인 C씨는 “비장애인에 비해 가중되는 양육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일회성 양육지원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구는 여성장애인이 출산과 양육을 할 때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일회성보다는 정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2년째 시행해 오고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의 안정과 행복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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