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는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2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열린 전기산업계 박영선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선언식에 참석하기 전 여의도 한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
노 전 실장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자 “모임에서 인사만 하고 나왔고, 카페에 머문 시간은 5분도 안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구는 노 전 실장과 일행의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위반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해당 카페 측은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 요구했지만 노 전 실장 일행이 이에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카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앞서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5인 모임을 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구 한 식당의 6인 술자리에 참석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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