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조경석 11개 중 10개 석면 검출 확인… 전량 회수 명령 검토

환경단체, 폐암발병 저감대책 실시… 불법적 유통경로 밝혀라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이 비닐로 싸여 있다.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이 비닐로 싸여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P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석 11개의 시료를 채취해 한국환경공단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10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연수구는 해당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단지 내 모든 조경석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경석은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에서 석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인천시와 연수구는 송도 한 아파트 조경석에서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석면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오자 지난 15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발암물질인 석면은 총 6개 종류로 나뉘며 이 중 바늘 모양의 각섬석 계열에 속하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지난 2003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연수구는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을 비닐 덮개로 씌어 석면 날림을 막고 절차에 따라 업체 회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P아파트의 석면의심 조경석 141개 전량과 주변의 토양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9년간 방치된 석면 조경석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석면 노출이 우려되고 건강모니터링과 폐암발병 저감대책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 전역에 대한 석면 조경석 조사와 석면 조경석의 불법적 유통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