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작해 출금요청서 조작
“기소는 공수처에서 해야” 주장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검사는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법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접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아 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이처럼 공수처가 돌려보낸 사건을 검찰이 기소까지 맡는지, 아니면 수사만 검찰이 하고 기소는 다시 공수처가 넘겨받아 하는 것인지 현행 규정이 명확치 않다. 이 검사는 공수처가 기소해야 하는데, 검찰이 기소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 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조작해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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