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강력한 처분”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했으며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세종공장의 매출액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했다.
한편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이른바 ‘대리점 갑질 사태’로 촉발된 소비자 불매 운동에 매출이 꾸준히 하락해 국내 우유 업계 2위 자리를 매일유업에 넘겨줬다. 이번에는 무리하게 ‘코로나 마케팅’을 했다는 비판으로 기업 이미지가 또다시 타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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