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땅 측량현장 목격자 명예훼손”
‘KBS기자 고소’ 대해서도 무고죄 고발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2차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자유청년연대 등은 20일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기간에 거짓말을 일삼고 내곡동 땅 측량 현장 목격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들은 “오 시장이 선거 기간 내곡동 땅 문제를 비롯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극우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고도 한 번만 갔다고 했다”며 “자신의 서울시장 임기 중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가 없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곡동 목격자들을 불법 경작인이나 거짓말쟁이 등으로 음해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오 시장과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직접 갔다고 보도 한 KBS 기자 등을 고소하자 이에 대해 오 시장과 캠프 관계자들이 해당 기자를 무고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들 단체가 지난 1일 오 시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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