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생후 25개월 된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4일 원주경찰서는 이웃이 맡긴 여아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이 모(47, 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수고비를 받고 이웃의 아이를 돌봐왔으며,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 등을 상습적으로 때려오다 지난 3일 이를 본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현재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34억에 사서 딸부부 줬더니 70억 돌파…정몽준·MBK·코리안리 기업인들 모인 왕궁터[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1.4d47a66a926f495aa0bec21c04817750_T1.jpg?type=h&h=240)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