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 5시간 만에 심신미약으로 풀려나
피해주민 “다시 찾아 올 것 같아 너무 두려워”
[헤럴드경제=뉴스24팀]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신의 집 앞을 서성이던 아래층 남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5시간만에 풀려났다며 두려움을 호소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양주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고 밝힌 A씨가 “살고 싶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호소한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께 A씨 아내 B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바로 아래층에서 탑승한 남성 C씨와 마주쳤다. B씨는 C씨가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지만 모른 척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서 내렸다.
이틀 후인 19일 오후 1시께 재택근무 중이던 A씨는 초인종이 계속 울려 현관문을 열었다. C씨였다. C씨는 “누구를 좀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그런 사람은 여기 살지 않는다. 잘못 찾아왔다”고 했지만 C씨는 “나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며 A씨 집 앞을 한참 서성이다 내려갔다. 이후 하루가 더 지난 20일 오전 6시40분께 C씨는 또다시 A씨 집을 찾았다.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C씨는 양손에 흉기를 쥔 채 휘두르고 발로 문을 차는 등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약 15~20분 뒤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C씨는 결국 체포됐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C씨는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풀려났다.
이에 A씨는 “살해 협박을 하던 사람이 정신 이상, 심신미약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실제 살인사건이 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라며 “두렵고 정신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와 아내, 딸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경찰이 와서 신변보호 요청서를 작성했지만 1~2주 정도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 오늘부터 신변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촬영한 영상과 사진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에서 “경찰이 몇 번이나 와서 경호 용품을 줬다. 긴급보호요청도 받아줘 현관 입구와 아파트 등에서 순찰하고 있다”며 “피의자 C씨 가족은 정신병원에 C씨를 입원시키려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1일 오전 입원 예정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를 잡아 둬 달라”며 “그가 없는 안전한 몇 달만, 이사할 수 있는 시간만 좀 벌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으며, 정신적 문제가 있어 C씨 가족과 협의를 거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며 “정신병원 치료와 별개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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