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를 이용해줄것을 21일 당부했다.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다.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 가능하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도장이 필요하지 않고,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하다. 또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관공서 민원 창구에서 대면 발급만 가능)보다 편리한 장점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이용 신청 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본인이 방문 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며 된다. 사전 이용 신청(1회)가 필수며 유효기간 4년으로 만료 전 30일 이내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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