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 30분, 모의거래 1시간 필수

공매도 1억원 투자해보니 간신히 31만원 수익

잠시 한눈 팔면 주가 오르며 손실 커지기도

외국인·기관 ‘기울어진 운동장’ 여전

신규 투자 3000만원 제한

금융투자교육원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 자료. [금융투자교육원 자료 캡처]
금융투자교육원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 자료. [금융투자교육원 자료 캡처]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공매도 업틱 룰 주문 위반입니다” “공매도 불가 종목입니다”.

다음달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전 모의거래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투자를 직접 체험해본 결과, 공매도 투자가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 무분별한 공매도 투자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사전 교육을 받고 모의거래 시스템을 경험해보게 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사전 교육 30분 및 모의거래를 1시간 동안 참여해야 다음달부터 진행하는 공매도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다. 사전 교육이 시작되자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 수요는 시장의 애초 예상을 웃돌고 있다. 현재 공매도 사전 교육 이수자는 하루평균 1500명꼴이다. 나흘 만에 약 6000명이 이수한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관심이 그만큼 큼을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기자가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시스템에 직접 참여한 결과, 공매도를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았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 수익을 내는 행위다. 예를 들어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A를 3만원에 대주매도(공매도) 후 2만90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갔을 때 다시 구입(대주매수)해 주식을 갚으면 1000원의 이득을 얻는 것이다. 즉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을 보는 일반 주식투자와 달리,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공매도(대주) 위험성’을 알리는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의거래 서비스 화면.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의거래 서비스 캡처]
‘공매도(대주) 위험성’을 알리는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의거래 서비스 화면.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의거래 서비스 캡처]

기자는 전 거래일인 지난 23일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직접 공매도 모의거래에 참여했다. 사전 교육은 공매도의 의의와 기능, 공매도 거래구조, 공매도 규제, 대주거래 등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어 사전 교육 이수 후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접속하자 1억원이 자동 입금됐다.

거래소 HTS에 접속하니 ‘공매도(대주) 시 투자 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공매도 가능한 대주 신규 매도와 대주매수 상환 창이 열렸다. 공매도 거래는 기존 주식거래와 완전히 달랐다. 거래를 시도할 때마다 ‘업틱룰(공매도할 때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 위반입니다. 거래 불가 종목입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계속 나왔다. 기자는 한 증권사의 공매도 보고서를 열람한 뒤 공매도 위험이 크다는 종목들을 찾아 공매도를 통해 셀트리온·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HMM·아모레퍼시픽 등에 투자했다.

약 5개 종목에 모의거래를 위해 제공되는 약 1억원을 투자한 결과, 이날 31만5150원(0.34%)의 수익을 냈다. 다행히 전체 손익은 31만5150원을 기록했으나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였다. 공매도 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 해보니 공매도 관련 지식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일반 투자기법과 반대로 해야 하는 점이 많았다. 또 잠시 한눈을 팔았더니 주가가 상승 기류를 타 손실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다. 기자가 체험한 당시에는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보합세를 이어가 그나마 실현손익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의거래 서비스에서 '거래 불가 종목'이라는 안내사항이 나온다. 공매도를 위해선 현재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대주매도를 넣어 주가가 하락하길 기다린 뒤 대주매수를 진행하면 된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의거래 서비스 캡처]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의거래 서비스에서 '거래 불가 종목'이라는 안내사항이 나온다. 공매도를 위해선 현재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대주매도를 넣어 주가가 하락하길 기다린 뒤 대주매수를 진행하면 된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의거래 서비스 캡처]

상대적으로 불리한 투자 여건 또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개인은 의무 상환 기한인 60일 이내에 손실이 나면 무조건 갚아야 하지만 의무 상환 기한이 없는 기관과 외국인은 주가가 내릴 때까지 무한하게 기다릴 수 있다. 또 신규 투자자는 투자금액이 최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공매도 모의거래 시스템에서의 이익률을 기대한 개인투자자가 섣불리 실제 주식시장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지점이다. 모의거래 시스템에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 대비 개인투자자가 지닌 낮은 자금력, 대주 상환 기간의 차이 등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사전 교육은) 공매도 재개 정당화를 위한 보여주기 조치”라며 “개인투자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에서 외국인과 기관만큼의 수익을 절대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거래소 관계자는 “모의투자는 공매도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도입된 것에 의의”라며 “금융 당국에서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