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 배상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19일 신한은행에 라임펀드 2건에 대해 각각 투자 원금의 69%, 75%를 배상하고 나머지 건은 40~80% 한도에서 자율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 한 상태다.

이로써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원회에서 감경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날 라임펀드 건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진 행장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제재심에서 배상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를 감경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