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엿새간 잠복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납치한 뒤 약 24시간 동안 차량에 태워 끌고 다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피해자 A(65)씨와 7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다 지난해 3월경 헤어졌다. 이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같은 해 9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엿새 동안 그를 기다렸다.
피해자를 발견한 강씨는 흉기를 들이대고 “조용히 차에 타라”, “지금 염산도 갖고 있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그러고는 A씨가 도망갈 것을 우려해 차량 안에서 소변을 보게 하며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녔다.
A씨는 납치된 다음날 오전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에 갔다가 직원에게 몰래 도움을 요청해 구출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기지를 발휘해 신고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범행은 상당 기간 지속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이미 범행 보름 전 쇠막대로 피해자를 위협해 특수폭행죄로 약식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경찰에 체포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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