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을 어겨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축산물 유통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7일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거짓 표시, 무표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냉동육 냉장 판매,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생산·작업기록 서류 미작성 행위 등을 점검했다.
한 업체는 포장육 유통기한을 설정할 때 원료육 유통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나흘을 초과해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다른 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인 것처럼 속이고 납품서에도 냉장육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에 식자재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보관기준이 냉장인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하던 중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자재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를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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