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운다며 몸으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대전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자신의 다리와 팔 등을 원생 몸 위에 올려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부검에서 ‘질식사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고 추가 수사에서 A씨가 비슷한 방법으로 원생 9명을 억지로 재우는 등 20여차례 학대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학대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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